尹 임기 내 '노동법원' 설치 추진…고용장관 "관계부처 협의 착수"

      2024.05.16 14:53   수정 : 2024.05.17 08:0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가 노동 사건을 전담해서 판결할 노동법원 설치를 위해 법무부 등 사법부와 협의에 나선다. 또 노동약자들의 고충 해소와 권익 신장을 위해 미조직근로자 지원 전담 부서를 신설해 제도적 통로를 구축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1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사후브리핑을 통해 "노동법원 설치를 위한 협의에 즉시 착수하겠다"며 "노동법원의 설치는 사법시스템의 큰 변화가 수반되어 심도있는 준비가 필요한 만큼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물론 법원 등 사법부와 협의도 조속히 착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 현장'을 주제로 25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노동 사건을 전담해 판결하는 노동법원 설치에 관한 법안을 준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장관은 "대통령께서 노동법원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것은 임금체불 소송이 민·형사로 나뉘어져 상당 기간 소요됨에 따라 한시가 급한 노동약자들에게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신 것"이라며 "(노동법원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임기 내에 그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법원은 20년 전 노무현 정부 시절 사법개혁위원회에서 (언급됐고), 18대 국회 이후 21대까지 지속적으로 법안이 제출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현재) 고용 형태도 다양화되고 임금 체불이 줄지 않는 것들을 감안해 볼 때 (노동법원을) 임기 내에 적극적으로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임금체불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하면 처벌할 수 없게 하는 '반의불벌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형사 처벌 조항이 없어진 이후에 실질적으로 체불이 예방되거나 빨리 청산되는 효과가 있었다는 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불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지 않는 것들 등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부분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고민이 있다"고 했다.

고용부는 오는 6월10일 출범을 목표로 한 미조직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 전담 조직 구성도 서두르겠단 방침이다.
이 장관은 "미조직근로자 전담 조직이 만들어지는 만큼 대·중소, 원·하청 간 상생과 연대를 바탕으로 영세 협력업체의 근로복지, 안전관리 역량 격차 축소 등 일하는 여건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등이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고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표준계약서 개발·확산, 시중노임단가 보완·마련 등 관계 부처와 함께 불합리한 관행을 신속하게 개선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핀셋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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