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기습공탁' 방지 등 피해자 위한 7대 정책 추진
2024.05.16 15:40
수정 : 2024.05.16 15:4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감형을 노리고 선고 직전 법원에 금전을 공탁하는 이른바 '기습 공탁' 행위 원천 차단에 나선다.
법무부는 편법 공탁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탁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7가지 핵심 정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가해자가 금전을 공탁할 경우, 피해자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형사 공탁이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법원의 공탁소에 일정 금액을 맡겨 피해회복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공탁제도는 가해자의 피해회복 노력으로 간주돼 감경 요소로도 작용한다. 그러나 지난 2022년 12월부터는 특례제도가 시행돼 가해자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몰라도 공탁이 가능해지면서, ‘강남 스쿨존 사건’과 같이 선고 직전 공탁금을 내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형을 감경받는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법무부는 내달 2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대검찰청 예규를 개정해 이날부터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주소나 연락처 등을 공개할 수 있는 사유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합의나 권리구제를 위해서만 가능했지만, 이제 피해자의 신변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재판기록을 손쉽게 열람토록 관련법도 개정중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해 2월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피해자가 재판기록을 열람·등사하려고 해도 재판부가 허가하지 않으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법무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재판부의 불허에 대해 불복 절차를 신설하고, 중대 강력범죄와 취약계층 대상 범죄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열람·등사를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피해자에게 지급한 범죄 피해 구조금에 대해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보다 효율적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도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 밖에도 법무부는 국선변호사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고, '범죄 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7월 중 개소해 여러 부처로 분산된 피해자 지원 제도를 유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는 범죄 피해자들이 형사사법의 한 축으로서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고, 범죄 발생 시점부터 일상회복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