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도 못받는 사람 300만명 돌파...왜?
2024.05.16 15:27
수정 : 2024.05.16 15:27기사원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통계청 원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한 '2023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국내 임금 근로자 중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9620원(2023년)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가 301만1000명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직전 2022년(275만6000명)보다 25만5000명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율은 2022년 12.7%에서 지난해 13.7%로 1%포인트 상승했다.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 수 증가는 대개, 급격한 인상률, 경기 악화 등 현실적으로 지불능력이 떨어질 때 두드러진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됐던 2019년 338만6000명(최저임금 미만율 16.5%)까지 치솟은 바 있다. 2018∼2019년 두 해 동안 인상률은 29.1%에 달한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2019년을 정점으로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해 다시 반등했다. 경총은 2001년 4.3%에 불과한 최저임금 미만율이 지난해 13.7%로 상승한 것은 높은 수준의 인상으로 인해, 노동 시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이 저하됐기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2001년 대비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와 명목임금이 69.8%, 159.2% 인상되는 동안 최저임금은 415.8% 상승했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업종별, 사업체 규모별로도 큰 차이를 보였다. 농림어업(43.1%)과 숙박·음식점업(37.3%) 등은 10명 중 3~4명은 사실상 최저임금의 범주 밖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출생 해소 방안 중 하나로 최저임금 구분 적용 필요성이 제기된 '돌봄 및 보건서비스 종사자'가 주로 분포된 '보건·사회복지업' 미만율은 21.7%다. 전체 평균(13.7%)을 웃도는 수치다. 이미 내국인 돌봄 종사자 10명 중 2명이 최저임금을 하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가사·돌봄 근로자 도입 확대 시, 지불 능력에 대한 논의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정 주휴 유급 시간 및 수당을 산입할 경우, 최저임금 미만율24.3%, 약 553만명으로 치솟는다. 이 경우, 숙박음식점업은 절반이 넘는 55.0%가 최저임금을 하회한다. 5인 미만 영세 사업체는 49.4%다. 하상우 경총 본부장은 "일부 업종과 소규모 사업체를 중심으로 현 최저임금 수준도 감내하기 힘들어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해 향후 상당기간 최저임금이 안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결정하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21일 첫 전원위원회를 개최한다. 올해 9860원(전년비 2.5% 인상)에서 1.5%만 올리면 1만원을 넘게 된다. 1만원 돌파 시 상징성과 파급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