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진짜 폐지해요?" 유엔 질문에 정부 "양성평등 기능 효율화"
2024.05.16 16:32
수정 : 2024.05.16 16:3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과 관련해 유엔에 "양성평등 업무나 기능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더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6일 여가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 대표단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시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의 제9차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대한민국 국가 보고서 심의해 참여해 여가부 폐지 방침과 관련한 설명 요청에 이같이 답했다.
대표단은 "현재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으며 양성평등 업무가 기능이 더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사회보장 총괄 부처(보건복지부)와 통합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성평등 정책은 출산·양육, 건강, 소득보장,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정책 전반과 유기적으로 융합될 때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다수가 복지·고용을 다루는 부처에서 양성평등 정책을 통합해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197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여성차별철폐협약이 원활하게 이행되도록 감독하는 기구다. 1984년 12월 협약에 가입한 한국은 4년마다 관련 분야의 정책 성과를 국가보고서 형태로 유엔에 제출해오고 있다. 이번 심의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2018년 2월 제8차 보고서 심의 이후 6년 만에 진행됐다.
정부는 김기남 여가부 기획조정실장을 수석대표로 여가부와 법무부, 복지부 등 관련 정책을 다루는 유관 부처로 대표단을 꾸렸다.
대표단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 "한국은 헌법상 평등 원칙에 따라 차별과 편견을 방지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 4건이 세부적인 내용에 차이가 있어 건설적인 토론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비동의 간음죄 도입에 대한 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는 "성폭력 범죄의 근본 체계에 관한 문제로서 사실상 피고인에게 증명 책임을 전환하게 된다는 점 등 다양한 우려가 제기된다"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비동의 간음죄는 폭행과 협박이 없더라도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라면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또 정부는 "낙태죄의 경우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고 임신 유지·종결에 대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 개선을 위한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향후 법 개정 완료 후 개정된 법령에 근거해 관련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들은 심의 이후 "한국 정부의 여성 차별철폐 관련 법 제도가 상당히 앞서 있다"며 "체계적이고 성실하게 답변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고 여가부는 전했다.
한편 국내 주요 여성단체들은 이번 심의에서 "여가부 폐지와 위안부 피해자 문제, 차별금지법 입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위원들의 질문이 잇따랐으나 (정부 대표단이)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