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몇 년간 사법부 예산 감소…재판지연 주원인"
2024.05.16 17:09
수정 : 2024.05.16 17:0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관들과 만나 사법부 최대 현안인 '재판 지연' 문제를 언급하며, 사법부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16일 서울고법을 방문해 법관 및 직원 간담회를 진행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3월 충주지원을 시작으로 2개월여간 법원 구성원의 현장 목소리를 듣는 전국법원 격려방문을 시행했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법부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은 재판 지연 문제"라며 "법관 수는 부족하고, 법조 일원화로 인해 법관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제대로 일할 여건은 조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취임 이후 재판 지연 해소를 목표로 다양한 제도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법원장은 해결하기 힘든 장기 미제 사건 등의 재판을 직접 담당하게 됐고, 법관은 동일한 사무분담을 1년씩 더 하기로 했으며, 사무국장은 사법보좌관을 겸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판결서 작성 적정화와 조정 제도 및 감정제도 개선 시도가 이뤄지는 등 재판 제도 변화도 추진하고 있다"며 "외부 의견을 구하기 위한 자문 기구도 곧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사법부 예산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조 대법원장은 "근래 몇 년 동안 사법부의 예산이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43%에서 0.33%로 감소했다"며 "사법부의 예산이 감소한 시점과 맞물려 장기 미제 사건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사법부의 예산 감소는 재판 지연의 주요한 원인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영국, 벨기에, 싱가포르 등은 사법부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려 재판 지연을 개선하는 등 사법 개혁의 성과를 거둬 국민의 신뢰와 함께 국제적 위상이 매우 높아졌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예산 확보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국회에서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는 점에 대해선 "사법부의 상황이 심각함을 인식하고, 우리의 변화 노력을 응원해주는 국민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며 "모두 최종 통과에 힘을 쏟아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