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조선업계 "공유수면 사용료 울산의 7배… 부담 줄여야"

      2024.05.16 18:27   수정 : 2024.05.16 18:27기사원문
부산상공회의소는 16일 상의 회의실에서 조승환 국회의원 당선인 초청 간담회를 열고 최근 과도하게 오르고 있는 공유수면 점·사용료에 대한 조선업계의 부담 확대 등 지역 조선업이 당면한 애로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 당선인과 지역 조선업체 대표, 부산시·부산지방해수청 관계자 등 13명이 참석했다.

공유수면은 바다, 하천, 호수 등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국유의 수류 또는 수면을 뜻한다.

이를 점용하거나 사용할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에 점·사용료를 내야한다. 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인접한 육지의 토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점·사용 유형과 면적에 따라 점·사용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지역의 중소·중견 조선소와 수리조선업체 대부분이 공시지가가 높은 시내에 있어 인접지역 공시지가를 산정기준으로 삼고 있는 공유수면의 점·사용료 부담이 타지역 동종업계에 비해 훨씬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 2022년 기준 부산의 한 조선사 공시지가는 176만2000원에 달해 울산의 대형조선소 25만3500원과 경남의 대형조선소 26만8000원에 비해 무려 7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상의가 실시한 조선업계 모니터링에 따르면 지역의 중견 A조선사는 "올해 10억원이 넘는 점·사용료가 부과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피해지원 차원에서 점·사용료에 대해 일부 감면을 받기도 했었지만 이제는 이마저도 기대하기 힘들다"고 호소했다.

수리조선소를 운영하고 있는 B업체 역시 연간 4억5000만원 정도의 점·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어 타 수리조선소에 비해 원가부담이 크다고 했다. 연간 점·사용료를 3억원 넘게 부담하고 있는 C조선사도 원가경쟁력 확보의 필요성과 함께 경남과 울산의 대형 조선소보다 부산의 중소 조선사 부담이 높은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에 부산상의는 현행 점·사용료 산정기준이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 조선업계에 과도한 부담을 안기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점·사용료 감면 대상을 정의하고 있는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근거로 중소·중견 조선소와 수리조선소에 대한 일정률의 점·사용료 감액 규정을 신설해 줄 것을 매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


하지만 산정기준의 변경이 공시지가가 낮은 지역의 추가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다른 점용 행위와 비교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법제처 검토 의견을 근거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회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날 간담회에선 최근 조선 경기 반등으로 수주가 늘어남에 따라 기존 선수금환급보증(RG) 한도를 소진한 지역 중형 조선소에 대한 추가적인 RG 한도 상향과 여전히 심각한 현장인력 조달 문제 등에 대한 애로도 함께 논의됐다.


부산상의 양재생 회장은 "과도한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과 RG 한도 확대 등 지역 조선업계가 당면한 애로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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