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대법까지 간다" 재항고 의지… 의협 18일 입장 발표

      2024.05.16 21:42   수정 : 2024.05.16 21:42기사원문
법원이 의료계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정부 측 안대로 2000명으로 확정된다. 다만 의료계가 항고의 뜻을 밝히며 '끝까지 간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의정갈등이 오히려 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의대생 등 원고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항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법원 판결까지 공방이 이어지며 의대 증원을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대정원 확대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던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17일 구체적인 입장을 낼 예정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도 주말을 전후해 의대 교수들이 학교별로 회의한 뒤 다음 주 전체 총회를 열어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전국의대교수협의회도 긴급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또는 백지화가 이뤄지지 않고 정부가 의대 증원을 강행할 경우 의료계 총파업을 언급하기도 해 법원 결정으로 의료계 투쟁은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대생들은 지난 14일 저녁부터 의대 증원 집행정지 소송 결과에 관계 없이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릴레이 성명을 진행 중이다. 성명에는 의대 증원을 포함해 필수의료패키지 전면 백지화 전까지 학업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 성명은 부산대 의대를 시작으로 제주대 의대, 연세원주대 의대, 차의과대의학전문대학원, 인하대 의대, 강원대 의대, 경상대 의대, 동국대 의대, 동아대 의대, 인제대 의대, 한림대 의대, 건국대 의대로 이어졌다.

법원이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복귀할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 그 여파로 내년에는 무려 2900명의 의사공백이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 2월부터 병원을 떠난 전공의(과별로 3~4년 레지던트)들이 오는 20일 전후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전문의 수련규정에 따라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된다. 오는 2026년 2월이 돼야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져 전문의 배출 시점이 뒤로 밀리면 군의관, 공보의 배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만 각 대학이 이달 말까지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해 증원을 최종 확정해야 하는 만큼 재항고를 통해 항고심의 결정을 뒤집기는 어려워 보인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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