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이종섭 증인 채택...박정훈 대령 측 "대통령에 '특검법 수용' 촉구"

      2024.05.17 14:06   수정 : 2024.05.17 14:2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17일 오전 항명 혐의와 관련한 4차 공판 진행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박 대령과 김정민 변호사, 박 대령 지지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은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김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특검법 수용, 군사재판에 대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중립 유지, 군사재판에서 모든 의혹 규명을 위한 공소 취소 반대, 국방부 검찰단장 등의 보직 해임,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진실 고백' 등을 촉구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 대령 측이 신청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종섭은 사령관 이첩 보류 명령 이유의 정황과 관련이 있어 정당한 명령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군검찰은 국회에서 이 전 장관이 했던 답변 등이 이미 참고 자료로 제출됐고 곧 재판에 출석할 국방부의 다른 관계자들 진술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며 증인 채택을 반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는 현재 예정돼 있는 증인 신문을 모두 마친 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정종범 해병대 2사단장은 지난 14일 불출석 의견서를 내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지난해 7월 31일 이 전 장관이 채 상병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할 당시, 해병대 부사령관이던 정 사단장은 지시 내용을 받은 것과 관련 핵심 증인 중 하나로 꼽혔다.

정 사단장은 지난 14일 군사법원에 "전방 작전부대 지휘관으로서 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자리를 비우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이번 재판에서 정종범 증인 진술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증인 채택 결정은 유지하고 다음 기일에 신문하겠다"며 "다음에 출석하지 않으면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검찰단은 지난해 10월 기록 이첩 보류 중단 명령에 대한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등 혐의로 박 대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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