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대책 지방·중소 업체 쑥대밭?”...주택협회도 제도개선 건의한다
2024.05.19 16:54
수정 : 2024.05.19 16:5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만기연장 횟수와 분양실적, 사업추진 속도 등으로 사업장을 평가하는 정부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책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주택·개발 업계에서 연이어 나오고 있다. 신속한 부실 정리를 통한 연착륙은 필요하지만 일부 평가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모호한 부문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19일 중소·중견 건설업체 모임인 대한주택건설협회도 정부 PF대책에 대해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정부 대책을 보면 PF대출 만기를 4회 이상 연장했거나 분양개시 이후 18개월 경과시 분양률이 50% 미만이면 ‘부실우려’로 지정돼 퇴출대상이 된다. 또 인허가 미완료 또는 인허가 완료 후 장기간 경과하거나 본 PF 미전환도 마찬가지이다. 계획 대비 공정이 부진한 경우도 부실우려로 지정토록 하고 있다.
김형범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관리본부장은 “정부가 기준을 주고 금융사가 위험관리를 하는 취지는 충분히 동의하고 이해한다”며 “하지만 기준대로면 사실 브릿지론 사업장 대부분은 경공매 대상으로 금융기관들이 얼마나 융통성을 갖고 평가할지는 회의적이다”고 말했다.
협회는 이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경우 중소 및 중견건설 업체가 맡고 있는 지방 사업장들이 대거 퇴출대상에 포함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특히 아파트보다는 오피스텔·물류센터 등 비 아파트 현장은 대부분 경공매로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평가 기준인 인허가, 공정률, 만기연장 횟수 등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시행사 대표는 “은행들이 지난해부터 PF대출 만기를 1년에서 2~3개월로 줄였다”며 “이런 상황에서 4회 연장하면 부실 사업장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분양률도 수도권과 지방, 유형별로 달리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허가를 미완료 했다고 부실우려로 보는 것도 우려스럽다는 지적이다. 인허가 미완료가 사업주체 문제도 있지만 지자체의 각종 요구로 인해 지연되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이다.
계획 대비 공정률 부진도 명확한 기준이 없는 데다 우량 사업장도 공사비 폭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도 허다해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지도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아울러 정상 PF사업장 금융지원 역시 제대로 돈이 흘러 들어갈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대형 건설업체도 예의주시 하는 분위기이다. 한국주택협회 한 관계자는 “시행사가 연이어 쓰러지면 결국 공급 생태계도 무너지고, 부실이 대형사에 전이된다”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