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의" "폐미×"...하이브, 어도어 대표 결격사유 구두변론

      2024.05.17 17:09   수정 : 2024.05.18 11:4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하이브가 17일 어도어 대표의 무속경영을 다시금 지적하며 '업무 수행에 대한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어도어 대표의 하이브 상대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재판이 열렸다. 앞서 하이브가 민 대표의 경영권 탈취 의혹을 근거로 어도어 경영진 교체가 핵심 의결 사안인 임시 주총(31일 개최)를 요구하자, 민 대표는 모회사인 하이브가 자신을 해임하는 것은 주주간 계약 위반이라며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이브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합20635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구두반론 자료를 배포했다. 이 자료의 다섯 번째 ‘업무 수행에 대한 중대한 결격사유의 발생’이라는 항목에는 앞서 하이브가 민 대표 기자회견 당일 보도자료로 배포한 무속경영에 대한 내용이 좀 더 상세히 수록됐다.


하이브는 “(어도어 대표가) 무속인에게 사망한 자신의 여동생이 빙의했다고 믿고, 무속인을 자신의 여동생 이름으로 부르며 따랐다. 무속인도 채권자를 언니라고 칭했다”고 주장했다

또 "어도어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무속인인 친구일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실상은 △어도어 사명의 결정, △데뷔조 멤버 선정, △뉴진스 데뷔 시기, △어도어 경영권 탈취 전략 등 주요 의사결정에 있어 무속인의 의사를 묻고, 그에 절대적으로 따랐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어도어 대표는 사명을 결정할 당시 ‘올조이’를 더 선호했으나 무속인이 어도어를 지목하자 결국 어도어로 사명이 결정됐다.

또 "6개월간 약 5만8000건의 대화를 주고 받았으며, 월 평균 약 1만건에 달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 경영 관련 영업 비밀이 방대하게 유출됐다"고 부연했다. 뿐만 아니라 무속인은 어도어 대표에게 굿 기도 등을 이유로 회당 수천만원에 달하는 금전을 요구했는데 이를 모두 수용했다"고 밝혔다.

무속인은 또 2021년 3월말경 “딱 3년만에 기업합병되듯 가져오는 거야. 딱 3년 안에 모든 것을 해낼 것”이라며 이 사건 분쟁을 예고했고 이 대표가 2024년 3월말부터 이 사건 분쟁을 본격적으로 모의, 개시했다고 주장했다.

'편향되고, 왜곡된 성인지 감수성'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어도어 대표와 핵심 임직원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록을 근거로 제시하며 지난 3월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는데, 신고인을 보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폐미×들 죽이고 싶음‘ ’기집애들이랑 일하는거 X나 싫어함. 개징징‘ ’회초리 때리고 싶은 애들만 가득’ ‘경박’등의 대화록을 제시하면서 핵심 임직원에게 여직원들을 상대로 ‘강압적 자세’를 가질 것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함께 배포한 하이브 법정 대리인의 '하이브 구두발언 전문'을 보면 "(어도어 대표는 경영권을 뺏기 위한) 위법행위 외에도 대표이사로서의 업무 수행을 맡길 수 없는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다"며 "기자회견에서 무속인이 불가촉천민이냐, 누구나 만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강변했지만, 누구나 동생이 무속인의 몸에 빙의한 것을 믿지도, 회당 수천만 원의 돈을 주고 굿을 하지도 않는다"라고 주장하면서 '업무 수행에 대한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음을 강조했다.


하이브의 이러한 주장에 어도어 대표 측은 "설마 무속경영까지 내세우며 결격사유를 주장할지 예상치 못했다"며 "어도어 설립 전 사용한 노트북을 포렌식해서 확보한 지인과의 대화 내용을 통해 비난한 것은 심각한 개인 비밀 침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선 하이브와 어도어 측 법정 대리인의 구두변론이 진행됐다.
주총이 예고된 31일 전에 민 대표가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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