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발변수' 해소한 태영건설 워크아웃..."티와이홀딩스 연대채무 조건부 유예"
2024.05.19 13:31
수정 : 2024.05.19 13:3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을 진행하고 있는 태영건설과 관련 산업은행과 우리은행이 티와이홀딩스 연대채무 행사를 조건부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에서 티와이홀딩스 연대채무 유예 안건을 제외하지는 않지만 별도 기한이익 상실(EOD) 사유 등이 발생하면 채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발짝씩 양보한 셈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진행 과정에서 채권금융기관 간 이견이 발생한 데 대해 이 같은 조정안을 내렸다.
또 태영건설 공동관리절차가 중단되거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처리 과정에서 대주단이 태영건설에 청구할 수 있는 손실분(보증채무 이행청구권)이 최종 결정돼 태영건설 앞으로 청구될 경우 타 연대 채권도 함께 상환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번 조정은 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 의결을 앞두고 우리은행은 태영건설 모회사인 티와이홀딩스 연대 채무 유예를 기업개선계획에서 제외해 달라는 안건 조정을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에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티와이홀딩스와 태영건설은 별개 회사인데 티와이홀딩스 연대 채무 청구까지 3년을 유예해 채권자에 부담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번 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티와이홀딩스 연대 채무 360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은행은 최소한 책임을 피할 수 있는 실익을 챙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