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등기 마친 뒤 건설임대사업자 등록하자 반려…법원 "처분 취소"
2024.05.19 14:54
수정 : 2024.05.19 14:5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임대 목적으로 건물을 지은 뒤 실제 임대를 해왔다면, 소유권 등기를 마친 뒤에도 건설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02년 10월 건축허가를 받고 경기 고양시에 오피스텔을 지은 뒤, 이듬해 12월 총 364개 호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러다 2022년 9월 건설임대사업자가 되기 위해 기존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중 '주택구분' 항목을 민간매입임대주택에서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했다. 하지만 구청은 '사업계획승인을 임대주택 목적으로 받은 경우에만 건설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건축 목적이 명확하지 않아 소유권보존등기 전까지만 건설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A씨의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A씨는 "임대 목적으로 건축했고 각 호실을 현재까지 임대 목적으로 사용해 오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구청 측은 "해당 주택의 건설이 완료돼 소유권보존등기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됐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해 임대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소유권보존등기 시점까지 그 주택에 관해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마쳐져야 한다고 할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민간임대주택법에서 민간건설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해 임대하는 주택'이라고 정의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그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국토교통부 지침은 법령상 근거 없이 제정된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청 내부의 업무처리 지침이나 기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시점부터 각 호실 전부를 한 채도 매각하지 않은 채 임대 목적으로 사용해 왔으므로, 임대를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건설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임대사업자 등록이 뒤늦게 이뤄졌다거나 일부 시점에 원고가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거나 거주했다는 일부 사정만으로 임대 목적으로 건설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