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없으면 원전 문닫는다… 고준위법 통과 마지막 기회
2024.05.19 18:36
수정 : 2024.05.19 18:36기사원문
19일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0일 법안소위를 열고 고준위 특별법 합의 논의를 할 예정이다.
정부는 1986년부터 추진해온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추진해왔지만 격렬한 반대와 주민 시위 등으로 모두 실패하거나 정권의 무책임 등으로 미뤄져 왔다.
21대 국회에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당초 고준위법은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먼저 발의했고, 이어 국민의힘 이인선·김영식 의원이 특별법안을 추가로 발의해 국회에서 3가지 안을 병합 심의해 왔다. 그간 법안 조항에 대한 각론에 대해선 여야와 정부가 서로 양보하며 이견을 조율해 상당 부분 접점을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활성화 기조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가 여전히 산중위에서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윤 정부는 안정적 전력 공급과 전기요금 관리, 한국전력 부채 등을 고려할 때 원전의 지속가능한 가동은 물론 신규 원전 건설도 필요하다고 본다. 반면 민주당 측에선 원전 대신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원 확대에 방점을 두고 있다. 특히 야당 일부 의원은 정부가 신규 원전을 짓지 않는다는 약속을 해야 고준위법 처리에 협조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처럼 여야가 고준위법을 놓고 갈등을 벌이는 동안 갈 곳 없는 사용후핵연료는 쌓여가고 있다. 1978년 고리원전이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래 45년간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에 쌓여 있는 사용후핵연료는 1만 8600t에 달한다.
문제는 7년 뒤인 2030년부터 순차적으로 임시저장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른다는 점이다. 예상 포화 시점은 2030년 한빛원전, 2032년 고리원전(조밀저장대 적용 시), 2037년 월성원전 순이다. 이대로는 원전 가동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을 지을 부지 선정과 공사 착수가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고준위법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시작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