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몰래 녹음, 불륜 증거 능력 없다"
2024.05.19 19:23
수정 : 2024.05.19 19:23기사원문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상간녀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
A씨와 남편은 2011년 결혼해 아이를 낳았다.
A씨는 2019년 이 사실을 알게 됐으나 남편과 바로 이혼하지는 않았다. 사실은 A씨도 불륜 상대가 있었다. 남편이 2020년 A씨의 외도를 알게 되면서 부부는 이듬해 협의하에 이혼했다.
A씨는 2022년 상간녀 B씨를 상대로 3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이 재판에 남편과 B씨의 통화 녹음 파일을 제출했다. 남편 몰래 휴대전화에 '스파이 앱'을 설치해 확보한 자료였다.
1심과 2심은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B씨가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제3자가 전기통신의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한 행위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고, 불법 감청에 의해 녹음된 전화 통화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불법감청에 의해 얻거나 기록한 통신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대법원은 나머지 증거로도 B씨의 부정행위는 인정된다고 보고 위자료 1000만원 지급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