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시비 붙은 운전자 폭행해 숨지게 했는데.. '무죄' 받은 이유
2024.05.20 09:29
수정 : 2024.05.20 09:2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운전 중 시비가 붙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무슨 이유 때문일까.
2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복열)는 폭행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폭행 혐의를 적용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고는 지난해 7월 22일 오전 6시30분쯤 경기 남양주시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트럭을 운전하던 A씨는 차선을 바꾸는 과정에서 운전자 B씨(41)와 시비가 붙었다. 이때 B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넘어뜨린 뒤 가슴을 누르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몸싸움을 벌인 B씨는 상황이 끝나고 자신의 차량으로 돌아가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그는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여 만에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주먹을 휘두르긴 했지만 모두 빗나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폭행 모습이 고스란히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확인, 폭행치사 등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B씨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고, B씨 본인도 인지하지 못한 고도의 심장동맥 죽상경화증과 급성허혈성변화를 앓고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
다만 국과수는 '죽상경화성 심장병에 따른 급성심근경색'이라는 사인과 함께 '(A씨의 폭행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르는 과정을 촉발하거나 악화·기여하는 유인(인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가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고, 폭행 정도가 경미하진 않으나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중하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폭행치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가한 물리적 외력만으로 심장 이상을 일으켜 사망한다는 것은 피고인뿐 아니라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예견할 수 있는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피해자 측을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