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교협 "대법원 결정 전까지 증원 모집요강 발표 멈춰야"
2024.05.20 15:09
수정 : 2024.05.20 15:0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국 40개 의대 교수 단체가 소속된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내년도 대입시행계획 승인과 모집요강 발표를 법원 결정 후로 미뤄달라고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오는 31일에 발표해도 되는 모집요강 발표를 서두르지 않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1만3000여명의 의대생이 신청한 항고심 재판부와 대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이 아직 일단락된 것은 아니다"라며 "혹시라도 수험생과 학부모가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없게 하려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각 대학은 2025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 내용을 승인하고, 모집요강을 발표하는 것을 법원의 최종 결정 이후에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교협은 오는 24일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어 전국 대학들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승인할 예정이다. 각 대학은 31일까지 대학별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 모집요강'을 발표한다.
전의교협은 고등법원장과 대법원장에게 "의과대학생들이 제기한 대법원 사건 1건과 서울고법 행정가처분 사건 3건, 서울고법 민사가처분사건 8건을 다음주 금요일인 31일까지 결정해 달라"며 "지난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 재판부의 기각 결정 사건의 모든 재판자료를 이미 제출했고, 3개월간 진행돼 온 이 사건의 쟁점은 언론을 통해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니 사건을 검토하고 결정할 시간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학칙개정과 관련해서는 교육부와 대학에 "교육부, 의대 정원 증원은 각 대학의 학칙 개정 과정이 선행된 이후 대교협에 신청돼야 한다"며 "학칙개정은 교무위원회 의결, 대학평의원회, 교수회 등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학칙개정 과정에서 증원이 부결되거나, 학칙개정이 진행되지 않은 대학의 의대 증원은 법과 원칙에 위배되며 혹시라도 학칙개정 절차 없이 대교협에 의대 정원 증원을 신청한 대학은 지금이라도 대학평의원회 심의 등 학칙개정 절차를 거친 후 제대로 신청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의교협은 의대생들이 서울고법에 제기한 즉시항고 3개 사건 담당 재판부(행정4-1부·행정8-1부) 각각에 의대 교수 등 2만742명의 서명을 받은 탄원서를 이날 제출했다.
단체는 탄원서에서 "10% 이상의 과도한 증원은 현재 교육 여건상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의대 증원 없이도 정부가 올바른 필수·지역의료 정책을 추진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