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김호중' 막는다...검찰, '사고 후 추가 음주' 처벌 신설 건의
2024.05.20 14:27
수정 : 2024.05.20 14:2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를 한 의혹을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와 관련해 검찰이 이 같은 사례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을 추진한다. 검찰은 음주 후 의도적 추가 음주행위를 사법방해로 규명하고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17일 법무부에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입법 건의했다고 밝혔다. 기존 법령과 판례로는 혐의 입증과 처벌에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대검의 입법 건의안에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음주운전 발각을 피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음주 측정거부죄와 동일한 형량이다.
의도적 추가 음주 행위는 음주운전의 핵심 증거확보 방법인 ‘음주측정‘을 무력화하는 행위로서 실질적으로 음주측정거부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 대검 측의 설명이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이날 직접 나서 일선 검찰청에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사법방해를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경찰과 협력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사법방해 관련 처벌 규정을 적극 적용하고 구속 사유 판단에도 이를 반영하라는 내용이다.
또 공판단계에서도 사법방해 행위를 양형인자의 가중 요소로 적용해 구형에 반영하고, 판결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불복해 적극 대응하라는 지시도 있었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매니저의 허위 자백 이후인 사고 17시간 뒤에야 출석했다.
김씨는 사고 이후 서울 주거지 대신 경기도 호텔 근처로 향했고 편의점에서 일행과 함께 캔맥주를 사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일부러 추가 음주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씨는 사고 열흘 만인 19일 음주운전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