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대통령 재의요구권은 헌법에 보장된 최소한의 방어권"

      2024.05.21 09:48   수정 : 2024.05.21 09:4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강행 추진하고 있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헌법에 보장된 최소한의 방어권"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합의 없는 특검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거부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재의요구권이) 권력 분립 기반 하에 견제와 균형을 위한 수단"이라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모든 법안은 여야 합의 없이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여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법안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우리와 같은 대통령제를 채택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거부권을 11번 행사한 바 있고, 최근 이스라엘 무기지원 강행법안인 '이스라엘안보원조지지법안' 역시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탄핵이 거론되지 않았다.
국민의 삶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민생보단 정쟁만을 위하고 여야 합의도 없는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헌법상 방어권은 행사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입법권한을 그릇되게 사용하는 일이 없다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며 "채상병 특검법도 마찬가지다.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고, 왜 수사 중인 사건을 가지고 정쟁에 몰두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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