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2심 본격화…황운하 "검찰이 사건 조작"
2024.05.21 22:04
수정 : 2024.05.21 22:0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이상주·이원석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 원내대표에 대한 2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황 원내대표는 법원에 출석하며 "검찰이 사건을 조작해서 유죄 판결을 받아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경찰의 정상적인 부패 비리 수사를 검찰이 사건 조작을 통해 '하명 수사'로 만들어냈다"며 "마피아 범죄 조직보다 더 악랄하게 사건을 조작하는 범죄집단"이라고 비난했다.
1심 선고 후 검찰이 재수사에 나서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선 "제 공소사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검찰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또는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없는 사건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선 황 원내대표가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지내던 당시 부하 직원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사건은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원내대표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전 국민의힘 대표)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 원내대표는 청와대 관계자들로부터 비위 정보를 전달받아 수사를 하명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1월 1심은 송 전 시장과 황 원내대표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징역 3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 이진석 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