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국회 돌아온 '채상병 특검법'
2024.05.21 18:29
수정 : 2024.05.21 19:15기사원문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특검법'에 대한 국회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했다.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 행사이지만, 대통령실은 이번 특검법에 대해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특검법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이번 특검 법안은 여야가 수십년간 지켜온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괴하는 것"이라면서 특검법 거부권 행사의 근거를 조목조목 제시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여야 합의 없는 특검법이 강행 처리된 적은 없었다는 점에서 해당 특검법에 다분히 정쟁적 요소가 짙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만 독점적으로 부여한 것에 대해서도 정 실장은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있다"며 "이 또한 우리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또 현재 채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진행 중임을 강조한 후 "공수처는 지난 정부에서 민주당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를 위한 사실상의 상시 특검으로서 일방적으로 설치한 수사기관"이라며 "지금 공수처의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며 특검 도입을 주장한 것은 자신이 만든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자기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채 상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일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채 상병의 안타까운 상황이 더 이상 정쟁의 소재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국회의 신중한 재의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의 일방강행 처리에 의한 특검법을 재의요구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대통령은 헌법 수호자다"라고 말해 이번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동운 공수처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