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부공사 끝내야 사전점검...‘소급적용’에 업계 ‘냉가슴'
2024.05.22 16:14
수정 : 2024.05.22 16:1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건설업계가 오는 7월 신축 아파트 입주예정자 사전점검 전 '공사완료(내부공사)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냉가슴을 앓고 있다. 현재 공사중인 아파트도 '소급적용' 되면서 현장마다 새 기준을 맞추기 위해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당초 업계는 착공 단지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입주자 사전방문 전 공사완료 의무화'는 소급적용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새로운 법이 시행되는 7월부터 사전점검을 진행하면 새 기준에 맞춰야 하는 것이다.
앞서 국토부는 사전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핵심은 '시공사 등 사업주체는 사전방문(사전점검) 시작 전에 내부마감 공사를 완료하고, 감리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내부공사는 전유부문과 주거공용부문을 말한다.
현재 사전점검은 통상 입주예정일 1~2달 전에 시행한다. 외부는 물론 내부공사도 진행중인 상태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부는 하자 예방 및 사전점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방문 전 공사완료 의무화'을 담은 새 제도를 7월부터 시행한할 계획이다. 논란이 되는 지점은 이번 새 제도가 소급적용이 된다는 점이다. A건설사 한 관계자는 "8월 입주예정인 A단지의 경우 새 기준을 맞추려 공정을 앞당기고 있다"며 "다른 현장도 상황은 비슷하다"고 말했다.
B건설사 관계자는 "사전점검 전에 내부공사를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시공하려면 공기가 한달여 가량 늘어난다"며 "아예 입주예정일을 늦추는 방안도 고려중이다"고 말했다.
업계는 사전방문 기간에도 설계의 경미한 변경과 자재 수급난으로 실내공정 기간이 연장되고 있는 게 요즘 현실이라고 토로한다. 또 실내공사를 준공단계 수준으로 시공 완료하고, 감리자의 시공상태 확인을 받으려면 공사비 증가는 물론 기간도 1개월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무리하게 마감 공정을 앞당기면서 하자가 더 발생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입법취지에 맞춰 사전방문 전 내부마감 공사를 완료하려면 착공 전에 추가 공사기간을 산정해야 한다"며 "소급적용이 아니라 '착공 전 현장'부터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소급적용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업계 요구사항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다"며 "하지만 최근에 하자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 신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30일까지 향후 6개월 내 입주가 예정된 전국 171곳 단지 중 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한 곳 등 23곳에 대해 특별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ljb@fnnews.com 이종배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