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설·경제자유구역 용적률 완화...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2024.05.22 09:39   수정 : 2024.05.22 09:3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의료시설·경제자유구역 용적률 완화 등을 담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22일 공포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변화된 시대 환경과 여건에 발맞춰 시민 안전 확보, 시민·기업 불편 해소로 장기적인 부산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의료시설 추가 공간 확보를 위해 의료시설 부지에 감염병 관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용적률을 120% 완화한다.

이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들은 언제든지 발병·유행할 수 있는데 일부 병원은 용도지역별 용적률 제한으로 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감염병 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해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산업 용지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고밀도 첨단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150%까지 완화한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그동안 복합물류·첨단산업 등 국내·외 투자수요에 비해 산업용지 부족을 겪어 왔으며, 경제자유구역 내 건폐율과 용적률이 완화 적용되는 인천, 대구, 광주, 울산 등 타 경제자유구역과의 경쟁에서도 뒤처지는 상황이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해 새로운 투자유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밖에 주거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임대의무기간과 상관없이 용적률을 완화 적용하고, 지구단위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견본주택은 최대 6년간 존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제1종전용주거지역 내 건립이 불가능했던 중·고등학교도 신설할 수 있도록 했다.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는 그동안 유치원·초등학교만 건축할 수 있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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