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서 큰소리 통화하던 승객, 역무원 제지하자.."내가 법 공부했는데"

      2024.05.22 10:07   수정 : 2024.05.22 14: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열차 내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다가 역무원의 제지를 받자 역무원에게 화를 내며 언성을 높이는 등 소란을 피운 승객의 영상이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다.

2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18일 마산 방향의 무궁화호 열차 안에서 여성 승객 A씨가 역무원에 항의하며 소란을 피웠다.

A씨는 열차 안에서 큰 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다가 역무원의 제지를 받자 "나에게 이러지 마라. 아는 경찰 있다.

말로 나를 찌르지 말라"고 말하며 경고했다.

그는 "내가 법 공부를 했는데 우리나라 헌법에 말로도 찌를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A씨는 결국 경찰에 신고 전화를 했다. 그는 경찰에 "여기 기차 안인데 역무원이 먼저 협박을 했다"며 "말로 하는 것도 칼로 찌르는 거랑 동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A씨에게 "경찰서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그러자 A씨는 "역무원에게 죄가 있으면, 혐의가 있으면 잡아가나. (역무원이) 언성을 높이고 사람들 많은 데서 모욕을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직원이 고용된다는 것은 내 입장에서는 공포스럽다"며 "좋은 경찰관 하시길 바란다.
파이팅"이라고도 말했다.

해당 사연을 제보한 B씨는 "당시 A씨는 '(역무원이) 언성을 높이고 사람들 많은 데서 모욕을 줬다'면서 분노했다"며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결국 역무원이 승객을 더 이상 제지하지 못하고 갔다"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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