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해취약지역 거주자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전액 지원
2024.05.22 09:49
수정 : 2024.05.22 09:49기사원문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자연재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로 발생하는 주택, 온실, 소상공인(상가·공장)의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보험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해 가입자는 30% 이하의 비교적 적은 부담으로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재해를 입은 이력이 있거나 붕괴위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재해취약지역에 거주한다면 일반지역 대비 더 많은 지원을 받아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고, 재해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경제취약계층의 경우 보험료를 전액 지원 받을 수 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약관에 따르면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재해로 인한 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고, 신규 가입도 일부 제한되는 만큼 올해 장마철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미리 가입해야 한다.
또 올해에도 지난해에 이어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임차인 중 반지하 또는 지하주택 거주자의 경우 보험료를 전액 지원받아 임차인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가입을 신청할 경우 풍수해·지진 재해보험에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7개 민영보험사(DB손해보험, 삼성화재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를 통해 할 수 있다.
자세한 가입방법은 경기도 누리집 또는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