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아동학대 신고시 '교육감 의견' 제출했더니 기소율 줄어

      2024.05.22 12:23   수정 : 2024.05.22 12:2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교사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할 시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교사의 불기소 처분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난해 '교권보호 5법' 개정 이후 학교 현장의 변화를 파악해 22일 공개했다. 교권보호 5법은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을 말한다.



특히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도입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는 톡톡히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해당 제도는 교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조사·수사기관이 이를 참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시행된 7개월 동안 교육청은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385건 중 281건(73%)에 대해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을 제출했다.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을 제출한 사안 가운데 수사 결정이 완료된 110건 중 95건(86.3%)은 '불기소' 또는 '불입건' 종결됐고, 기소 결정된 사건은 3건(2.7%)에 불과했다.

교육감 의견 제출 도입 전후를 비교하면 불기소 비율은 17% 증가했다. 아동보호사건 처리와 기소 처리 비율은 각각 53%,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새롭게 도입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입증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적극적으로 열리지 않던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도 활성화되고 있다. 현재는 피해교원이 요청하거나 사안 신고 접수 시 의무적으로 지역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도록 하고 있다. 지난 3월 28일 교권지위법 시행령 이후 교권보호위원회는 286건이 개최됐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보호자 등에 대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등의 조치가 법제화되면서 그간 저조했던 보호자 대상 조치 비율은 33%에서 79%로 2배 증가했다.

교육청에선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보호자를 고소·고발하는 등 악성 민원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대상 관할청 고소·고발 건수는 2022년 3건에서 2023년 11건, 올해(4월 30일까지) 8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기존에 시도별로 운영되던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올해부터 개편한 교육활동보호센터는 32개가 운영 중이다. 교원치유지원센터 당시 131명이던 상주인력은 187명으로 늘었다. 지원 예산도 260억원에서 특별교부금 80억원, 보통교뷰금 430억원으로 확대됐다.

대부분의 유(공립)·초·중·고에선 민원대응팀을 구성해 악성 민원에 대응 중이다.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통합민원팀에 이관할 수 있다. 이외에도 통화녹음 전화기 설치, 교권보호를 위한 통화연결음 설정, 민원상담실 지정·마련 등 학교 민원 응대 여건 조성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교육부는 학교 민원 대응과 관련해 체감도가 낮다는 현장 의견을 고려해 개선 과제를 발굴해나갈 예정이다.

올해 3월부터 도입된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에는 월평균 251건이 접수됐다.
해당 번호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 심리상담·법률 지원 연계 등을 통합 제공하고 있다.

고영종 교육부 교원학부모지원관은 "교육활동 보호 후속 조치 추진 현황을 점검한 결과 몇몇 긍정적인 신호를 발견할 수 있었지만, 강화된 제도에 대한 학교 현장의 체감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교육활동 보호제도가 현장에 안착하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지원하는 한편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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