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외장하드에 전 여친 영상이…결국 이혼 결심한 아내

      2024.05.23 05:40   수정 : 2024.05.23 08:5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6살 딸을 둔 남성 A씨의 사연이 알려졌다.

A씨는 지인의 소개로 아내를 만나게 됐고 흔한 싸움 한 번 하지 않는 순탄한 연애를 했다. 그러다 아내가 적극적으로 결혼을 원해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을 했다.



이후 딸을 낳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해왔다. 하지만 아이가 6살이 됐을 무렵,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했다.


아내가 아이의 사진을 외장하드에 옮기는 작업을 하다가 A씨가 미처 지우지 못한 영상을 봤다. 이 영상은 20대 초반 시절 만났던 여자친구와 사랑을 나누는 동영상이었다. 아울러 데이트 중 찍었던 사진들도 다수 있었다.

A씨의 아내는 큰 충격을 받은 뒤 이혼을 요구했다. 결국 협의 이혼에 이르렀고 아내를 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했다.

A씨의 면접교섭은 딸과 한 달에 2회 1박 2일 숙박 면접으로 진행됐지만 만날 때마다 딸이 A씨를 어색해하고 피하려 하는 느낌을 받게 됐다.

결국 이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아내는 ‘딸이 힘들어 한다’는 이유로 면접교섭 일정을 미루거나 만나기로 한 당일에 일정을 취소하고는 했다.

A씨는 “모든 관계를 기대 없이 해도 딸과의 관계만은 그러고 싶지 않다”며 “이혼 후 양육자가 면접교섭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느냐”고 자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정두리 변호사는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이후 비양육자인 부모 일방이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권리”라며 “이는 비양육자인 부모의 권리이지만, 자녀 복리가 먼저 고려된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양육자가 비양육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이유로 면접교섭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을 청구할 수 있다”며 “만일 양육자가 법원으로부터 이행명령을 받고도 면접교섭을 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의 직권 또는 비양육자의 신청으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상대방에게 부과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아이가 비양육자인 A씨에 어색함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선 “그러한 경우 양육자가 비양육자에게 온전히 자녀를 맡기고 면접 교섭을 진행하기에 큰 불안함이 있을 수 있고 자녀 또한 양육자와 분리되는 것을 불안해 하는 경우에는 지역별 가정법원이나 일부 지방법원에 설치된 면접교섭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면접 교섭센터에서 면접 교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절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상담을 지원하는 등 방법으로 면접을 실시할 수 있다”며 “지역별 가정법원이나 일부 지방법원에 설치된 면접 교섭센터에서 먼저 면접 교섭을 시작한 뒤 자녀와 친밀감을 높이고 양육자를 안심시키는 방법도 생각해볼 만 하다”고 조언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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