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면허정지 하고 싶겠나… 전공의 복귀해달라"

      2024.05.22 18:23   수정 : 2024.05.22 18:23기사원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공의들의 빠른 복귀를 재차 촉구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22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신설 예정인 저출생대응기획부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복지부 내 조직 이관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사직 전공의들, 이른 복귀 간곡히 부탁"

조 장관은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복지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등에 관한 질문을 받고 "정부라고 사직 전공의들에 대해 처분하고 싶겠나"라며 "빨리 돌아오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는 "처분절차를 언제 재개할 것인지, 재개한다면 시점과 수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전공의들이 현장을 떠난 시점도 개인별로 다르고, 사유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전공의 복귀 현황, 비상진료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조율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전공의 손해배상과 관련된 것은 현재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미복귀자의 경우 정부 명령을 위반해도 처분절차가 길게는 3개월까지 걸리는 만큼 그 과정 중 복귀하면 본처분을 할 때 충분히 상황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의대생 미복귀로 인한 의사 국가고시 연기 등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실기시험은 9~11월, 필기는 다음 연도 1월에 하고 있는데 국시는 6개월 이내 졸업예정자의 경우에도 응시가 가능하다"며 "전공의분들께서도 지금이라도 복귀하게 된다면 국시 일정에 대해서 변경할 필요성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험일정 변경 여부는 현재로서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관계부처와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전공의가 지금이라도 복귀한다면 국시 응시가 가능하다"며 "전공의분들이 빨리 돌아오셔서 환자들 돌봐주고 본인들이 당초 세웠던 진로에도 부정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의대 교수님들께서도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해달라"며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게 있다면 말씀도 해주시라"고 덧붙였다.

■연금개혁, 22대 국회서 토론 필요

연금개혁은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보다는 22대 국회에서 합의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대통령께서 임기 내 연금개혁의 토대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하셨으니 정부를 믿어달라"며 "짧은 기간에 결론을 내기보다는 22대 국회에서 더 토론하고 논의해서 합의안을 만드는 게 낫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그는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공론화 과정에서 논의된 과제와 고민은 22대 국회에서 토의하면 될 것"이라며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같이 하려면 어렵겠지만, 최소한 기초연금 포션과 보험료 인상 속도 등도 같이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더 토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지시한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과 관련해서는 "유보통합에 있어서도 보육정책관실을 과감하게 교육부로 이관한 것처럼 저출생대응기획부가 제대로 역할하기에 필요하다면 조직 이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안전부가 (조직 등을) 짜고 있을 텐데 구체적으로 의견교환을 한 적은 없다"며 "부처 이름에 기획이 들어가다 보니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려면 기획과 조정 권한이 대폭 상향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에 맞게 부처 업무가 할당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상반기 중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생 관련 특단의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 중에 현행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백화점식 대책에서 떠나서 주거·결혼, 돌봄·양육, 일·가정 양립 등 3대 핵심 분야에 중점을 두되 수도권 집중화, 과도한 경쟁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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