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육아응원근무제' 도입...주 4일 6시간 근무·1일 재택 근무
2024.05.23 09:52
수정 : 2024.05.23 09:52기사원문
4·6·1은 주 4일 출근, 6시간 근무, 1일 재택근무 실시를 뜻하는 말로, 내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있는 육아응원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4월 25일 제8차 인구톡톡위원회를 열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 저출생 정책인 경기도 '러브아이'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가족친화 조직문화 조성 지원 방안인 4·6·1 육아응원근무제는 러브아이 프로젝트의 후속조치다.
이번 근무제는 임신기 직원부터 0~10세 육아·돌봄 직원을 대상으로 임신기 직원은 1일 2시간 모성보호시간을 의무적으로 사용해 주 4일은 6시간 근무를 , 주 1일은 재택근무 실시할 수 있다.
0~5세 육아를 둔 직원은 주 2회 이상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해 6시간 근무, 1일은 재택근무를 실시한다.
현행 제도는 5세 이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의 경우 24개월 동안 1일 2시간씩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6~10세인 초등학교 1~4학년 자녀 돌봄 직원에 대해서도 주 1회 재택근무를 실시해 자녀 보육 기회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6~8세까지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복무규정을 개정할 예정으로, 도는 이를 10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복무조례 개정을 통해 주 2회 이상 1일 2시간 단축근무 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마련할 예정이다.
도는 올해 7월까지 시범기간을 운영한 후 8월부터 연말까지는 제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며, 내년부터는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시범기간과 확산기에는 팀장급 이상 간무공무원이 임신기 공무원들이 유연근무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업무대행자에게 육아응원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업무대행 누적시간 160시간 기준으로 임신기 직원의 대행을 하는 경우 15만원 상당의 휴양 포인트, 육아돌봄직원(0~10세)의 경우 특별휴가 1일 부여를 하며 30일 이상 연속 대행하는 경우 기존 업무대행 수당 이외 인사 가점을 추가로 부여할 예정이다.
또 육아응원이행률 우수부서에는 부서장 성과평가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제도 활성화에 주력한 후 내년부터는 육아응원근무제 미이행 사유서 제출 등 의무적인 제도이행을 전면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제도 시행 이후에도 직원 의견수렴을 통한 다양한 제도 활성화 정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며, 소속 공공기관 및 시·군, 민간으로 저출생 정책이 확산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는 '4·6·1 육아응원근무제' 시행으로 도 소속 직원 112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