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151억' 폭탄...카카오 "임시ID, 일련번호 식별 불가능" 행정소송
2024.05.23 16:03
수정 : 2024.05.23 16:0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지난해 발생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개인정보 유출' 논란과 관련 카카오에 역대 최대인 150억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카카오는 개인정보위가 문제 삼은 임시 ID 및 회원일련번호에 대해 "그 자체로 개인 식별이 불가능해 개인정보라고 판단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포함한 다양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
개인정보위는 23일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카카오에 총 151억4196만원의 과징금과 7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오픈채팅방 관련 카카오의 개인정보에 관한 기술·관리적 보호조치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카카오가 '안전조치의무' 및 '유출 신고·통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오픈채팅방의 취약점을 악용해 해커는 최소 6만5719건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추정된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가 익명 오픈채팅방을 운영하면서 일반채팅에서 사용하는 회원일련번호와 오픈채팅방 정보를 단순히 연결한 임시ID를 만들어 암호화 없이 그대로 사용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하지만 카카오는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에 나섰다.
카카오는 '회원일련번호'나 '임시ID'가 카카오톡 메신저를 포함한 모든 온라인 및 모바일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라고 설명했다. 이는 숫자로 구성된 문자열로, 다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있게 돼 있다는 것이다. 결국 그 자체로는 어떤 개인정보도 포함하고 있지 않고, 이것만으론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카카오 측은 "사업자가 생성한 서비스 일련번호는 관련법상 암호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암호화하지 않은 것도 법령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개인정보위는 또 카카오가 2020년 8월부터는 오픈채팅방 임시ID를 암호화했지만, 기존 개설됐던 일부 오픈채팅방은 암호화되지 않아 임시ID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던 부분도 허점으로 지적했다. 해커가 이 같은 취약점을 이용해 암호화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오픈채팅방의 임시ID와 회원일련번호를 알아낼 수 있었고, 회원일련번호로 다른정보와 결합해서 판매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임시 ID는 그 자체로는 개인 식별이 불가능해 개인정보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카카오, 행정소송 불사
카카오는 해커의 독자적 불법행위까지 카카오 과실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도 억울함을 호소했다. 카카오 측은 "해커가 결합해 사용한 다른 정보는 카카오에서 유출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해커가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자체 수집했기 때문에 카카오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 고려돼서는 안 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아울러 개인정보위가 '유출 신고와 이용자 대상 유출 통지를 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선 "상황을 인지한 즉시 경찰에 선제적으로 고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도 신고를 했다.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관계 기관에도 소명을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담 조직을 통해 외부 커뮤니티 및 SNS 등을 상시 모니터링해 보안 이슈를 점검하고 진위 확인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며 "행정소송을 포함한 다양한 법적 조치 및 대응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