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고정금리 장기모기지 늘려라" 커버드본드 활성화 방안 나온다
2024.05.23 16:55
수정 : 2024.05.23 16:5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은행권의 커버드본드(covered bond·이중상환청구권) 예대율 규제 인정 비율을 현행 1%에서 2~4%까지 높인다. 연기금·보험사가 커버드본드를 인수할 수 있도록 만기를 조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커버드본드는 은행이 중장기 자금 조달을 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 발행이 증가하면 민간 장기모기지 취급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 다음주 은행권 커버드본드 발행 활성화 방안 공개
2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르면 다음주 은행권의 커버드본드 발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택금융공사가 지난달 규제 특례를 받아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여기에 예대율 인정 비율을 2~4%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커버드본드는 금융기관이 중장기 자금 조달을 위해 주택자금대출채권, 공공기관대출채권 등 우량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장기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늘리기 위해 지난 2019년 도입됐지만 그간 발행이 많지 않았다. 은행채에 비해 금리가 높은 데다가 장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소비자 수요도 낮았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이후 원화 커버드본드 발행이 끊겼다.
최근 금융당국이 커버드본드 발행을 활성화하려는 이유는 적격대출 등 기존 주금공에서 수행하던 가계부채 질적 개선 역할을 민간에서 스스로 수행하도록 제도 기반을 닦고 있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도 안정적인 장기 자금 조달이 가능해야 고정금리 상품을 팔 수 있기 때문에 커버드본드 발행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지난달 초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을 통해 주금공이 금융회사가 발행한 커버드본드에 대해 지급 보증이 가능해진 것이 한 예다. 주금공이 지급보증을 통해 커버드본드 발행 금리가 낮아질 수 있다.
■예대율 인정 비율 2~4%로 상향·만기 연장 등 유인책
금융당국은 조만간 예대율 인정 비율을 높이고 연기금·보험사가 커버드본드를 인수할 수 있도록 만기를 조정하는 등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행 원화 예대율 산정 시 커버드본드 발행 잔액을 최대 1%까지 예수금으로 인정해 줬는데 이를 2~4%까지 올리면 은행 대출 여력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초장기물을 선호하는 특성에 맞춰 과거 대체로 5년이었던 만기를 10년 이상으로 늘린다면 연기금이나 보험사가 인수하는 커버드본드 규모가 늘어날 수 있다. 주금공 지급보증을 받는다면 보험사가 커버드본드 인수로 떠안게 되는 신용위험이 없어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다.
정희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은 "투자자 입장에서도 수익률이 확보돼야 하고 발행자도 메리트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안 되는 측면이 있다"며 "수급·공급 양쪽에 혜택을 줘서 전반적으로 커버드본드 발행 여건을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은행권에서는 이 같은 정부 시책에 발맞춰 커버드본드를 발행하겠다는 움직임이 조심스레 나타나고 있다. 신한은행은 오는 10월과 12월 각각 2000억원, 3000억원의 만기가 도래한다. 이에 맞춰 올 3·4분기 중 원화 커버드본드를 최소 500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KB국민은행도 주금공 지급보증을 받아 올 하반기 원화 커버드본드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 만기가 도래하는 4000억원에 대한 차환 목적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