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6시간 버티자..경찰 "제발 좀 도와달라" 오히려 애원했다

      2024.05.24 10:19   수정 : 2024.05.24 11:0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이 음주운전 인정 뒤 받은 첫 경찰 조사에서 귀가를 거부한 이유가 알려졌다.

취재진 포토라인 문제 삼으며 "내 마지막 자존심"

23일 SBS에 따르면 김호중은 지난 21일 오후 5시쯤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쳤지만 취재진의 포토라인을 문제 삼으며 “제 마지막 자존심이다”라고 말했다.

당시 김호중은 경찰 출석을 하며 지하 주차장을 통해 강남경찰서에 들어왔다.

강남경찰서는 지하주차장에 출입 통제장치가 있어 경찰이 협조를 해야 취재진의 눈을 피해 드나들 수 있다.

그런데 김호중은 귀가 시에도 지하 주차장을 통해 ‘비공개 귀가’를 하겠다고 요청했고, 경찰이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서 5시간 넘게 대치 상황이 벌어졌다.


김호중은 경찰 지시에 반발하며 "(비공개 귀가는) 내 마지막 스위치다. 이것마저 꺼지면 살아도 의미가 없다”고도 말했다고 한다.

조남관 "경찰 수사팀이 상급청 지시라며 정문으로 나가길 부탁"

김호중의 법률 대리인인 조남관 변호사는 SBS에 “경찰 수사팀 간부가 상급청 지시라고 언급하며 ‘제발 좀 (정문으로 나가셔서) 도와달라’고 애원에 가깝게 부탁했었다”고 전했다.

이에 김호중은 “너무 억울하다”며 “죄는 달게 받겠는데 먹잇감이 된 기분이 든다. 경찰이 이렇게까지 해서 나를 먹잇감으로 던져 놓아도 되느냐”고 호소했다고 한다.

다만 경찰은 끝까지 비공개 귀가를 허가하지 않았고 김호중은 결국 6시간 만에 정문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취재진에게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한 뒤 빠르게 현장을 떠났다.

조변호사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 흉악범이 아닌 이상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범죄 혐의 유무와 피의자의 인권(초상권) 보호를 별개 차원으로 봐야 한다"며 "경찰 공보규칙 상 비공개 출석·귀가가 규정돼 있는 만큼 결코 비공개 출석과 비공개 귀가는 특혜가 아닌 피의자의 권리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호중 측이 주장하는 피의자 인권 문제와는 별개로, 김호중은 음주운전 사고 뒤 소속사와 공모해 여러 차례 거짓말을 하며 자신의 혐의를 회피해왔다.
경찰이 김호중의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로 구속 영장을 청구한 이유다. 김호중에 적용된 혐의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등 4가지다.


한편, 김호중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24일) 결정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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