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희정, ‘성폭행 피해’ 전 비서에 8300만원 배상”...충남도 책임도 인정
2024.05.24 12:14
수정 : 2024.05.24 12:1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충청남도와 공동으로 피해 배상할 것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24일 오전 10시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3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8347만2000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충남도와 공동배상책임을 인정해 손해배상액 중 5347만2000여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형사사건과 증거에 의하면 안희정은 강제추행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인정된다”며 “신체감정에 의하면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충남도는 강제추행 등 불법행위와 관련해 직무집행 관련성이 있다”며 “국가배상 책임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을 마친 후 김씨 측 소송대리인은 “성폭력 모두 인정했고 배우자의 2차 가해로 인한 안희정의 방조 책임과 충남도의 국가배상법상 책임이 모두 인정됐다”면서 “ 배상 액수는 다소 아쉬운 점”이라고 말했다.
김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2021년 9월을 마지막으로 감정 등 결과를 보기 위해 약 2년간 중단됐다. 재판부가 회신받은 뒤 지난해 7월 변론이 재개됐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당시 수행비서였던 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4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이후 지난 2022년 8월4일 안 전 지사는 형기를 채우고 여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안 전 지사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