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이재용 2심 시작
2024.05.26 18:35
수정 : 2024.05.26 18:35기사원문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14명의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부회장이었던 이 회장은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지주회사 격인 삼성물산 지분은 없었다. 그러나 이 같은 조건으로 합병 후 이 회장은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높일 수 있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합병비율을 유리하게 하고, 논란을 피하고자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자산을 4조원 이상 부풀리는 분식회계에 관여했다고 의심한다.
이에 대해 1심은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등 14명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합병의 주된 목적이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 삼성그룹 승계에만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합리적인 사업적 목적이 존재한 이상 지배력 강화 목적이 수반됐다 하더라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론도 예정됐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김옥곤·이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지난 1988년 결혼한 두 사람은 2015년 최 회장이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이혼을 발표하며 파경을 맞았다.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되자 최 회장은 2018년 2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맞소송을 냈다.
당시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1조원 상당에 달하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절반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난 2022년 1심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 노 관장 측이 요구한 몫에 한참 미치지 못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당시 재판부가 최 회장의 SK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기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양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노 관장 측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재산분할 청구 금액을 1조원 상당의 주식에서 현금 2조원으로 변경하고, 위자료 청구 액수 또한 30억원으로 높인 것으로 파악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