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배달기사도 '최저임금' 적용되나..내달 사상 첫 논의 앞두고 '폭풍전야'

      2024.05.27 07:33   수정 : 2024.05.27 07:3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사상 처음으로 배달기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들의 최저임금 적용 문제가 논의된다.

27일 최임위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최임위는 지난 21일 열린 제1차 전원회의에서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들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따라서 내달 4일 열리는 2차 회의에서 재논의될 예정이다.



노동계 요구에 대해 경영계가 이견을 보이면서 안건 상정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수용된다면 결정 단위 의제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의 최저임금 적용은 지난해 최임위에서도 논의 테이블에는 올랐지만 최저임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대상이라는 경영계의 반대로 의제로 채택되지는 못했다.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들는 일의 성과에 따라 임금이 정해지는 '도급근로자'로 분류된다. 통상 근로자와는 달리 근로시간이 아닌 성과를 기준으로 일의 대가를 받는 것이다. 일의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그동안 이들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이유는 대부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서다. 또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의 적용 대상도 아니다. 특히 플랫폼종사자의 경우 '노동자'가 아닌 '종사자'로 불리는데, 이는 이들이 노동관계법상 임금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노동계는 올해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적용을 논의해 이들이 추후 근로자성을 판정받는 데 도움을 주는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고조돼 있는 상황이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 21일 “최저임금 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및 프리랜서, 특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제도가 적정 임금 보장을 위한 최소 수준의 안전장치로 기능하며, 최저임금이 국가의 보편적인 사회 안전망으로 자리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법 5조 3항에 따르면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진 경우 ‘시간·일·주·월 단위로 정하는 최저임금’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계는 이 규정에 따라 도급제 근로자들의 비용을 고려한 별도의 최저임금 적용을 주장한다. 배달 노동자의 경우 화물 운수 종사자의 최소 운임을 적용했던 안전운임제, 웹툰 작가에겐 컷당 임금 등 형태로 적정 임금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지금까지 최임위에서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 논의는 없었다. 다만 경영계와 정부의 '업종별 차등적용' 요구에 대응해 노동계가 최저임금 확대 적용 논의를 주장했고, 최임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플랫폼 종사자의 숫자는 약 80만명으로, 취업자의 3.0%였다. 이는 전년(2021년) 66만명 대비 20.3% 증가한 수치다.


한국고용정보원은 2022년 '플랫폼종사자 규모와 근무실태'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이후 경제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돼 새로운 고용형태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은 임금노동자로 인정되지 않아 사회적 보호에서 배제돼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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