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막 훼손될 만큼 맞았는데.. 학폭 가해자, 옆 반으로 이동 '2차 가해'

      2024.05.27 08:42   수정 : 2024.05.27 08:4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충남 아산에서 학교폭력을 가한 학생에게 학급 분리 조치 처분이 내려졌음에도 2차 가해가 계속돼 논란이 일었다.

'전치 4주' 실명 위기까지 갔던 학폭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3월 7일 아산 모처에서 일어났다. 중학교 1학년인 A(13)군이 방과 후 동급생 5명에 둘러싸여 이 중 같은 반 친구인 B(13)군에게 폭행을 당한 것이다.



당시 B군은 A군 몸 위에 올라타 왼쪽 눈과 얼굴에 여러 차례 주먹을 휘둘렀다.

이때의 충격으로 A군은 왼쪽 눈이 망막 안쪽까지 훼손,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아 실명 위기까지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A군 측의 주장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11월 아산으로 이사했다. 이후 친분이 없던 B군으로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욕설이 섞인 협박을 지속적으로 받았다.

B군의 괴롭힘은 같은 중학교, 같은 반에 배정되면서 더욱 심해졌다. 결국 입학한 지 일주일도 안 돼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강제전학 대신 옆 반으로 이동.. 매일 가해자와 마주치는 현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B군에게는 강제 전학 아래 단계인 학급 교체 처분과 접근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정당방위 등을 한 A군에게는 서면 사과 처분이 내려졌다. B군은 A군 바로 옆 반으로 학급이 교체됐으나 두 사람은 교내에서 계속 마주쳤고, 2차 가해는 지속됐다.

이에 A군 어머니는 연합뉴스를 통해 "가해 학생이 아이 반까지 찾아와 도발하고 지나칠 때마다 욕설을 내뱉거나 어깨를 툭 치는 2차 가해 행동을 계속 가하고 있다"며 "죄책감이나 반성의 기미가 없는 가해 학생을 매일 마주해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 강력한 분리 조치가 필요하다며 학폭심의위원회 시스템 또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학생 母 "가해 학부모 사과도 안했는데 회의록엔 내가 거부했다고 적혀"

A군 어머니는 "심의위원들이 학폭 사건에 대해 미리 인지하지 않은 채 심의가 진행돼 위원들이 사안에 맞지 않는 질문을 하기도 했다"며 "가해 학부모는 실제로 사과도 하지 않았는데 피해 학부모인 내가 사과를 거부했다는 내용이 회의록에 적혀 있더라"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아산교육청 측은 "학폭 관련 처분은 심의위원들의 판단에 따른 결과라 교육청에서 간섭할 수 없지만 행정절차에 따라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며 "가해 학생이 접근 금지 처분을 어기는 부분은 학교 측에 더욱 세심하게 지도해달라고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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