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된 줄 모르고 매도한 땅…법원 "원주인에게 보상금 지급"
2024.05.27 10:15
수정 : 2024.05.27 10:1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유지가 된 줄 모르고 타인에게 땅을 팔았다면, 국유지 귀속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원래 주인에게 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A씨에게 83억47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A씨는 지난 1964년 서울시 강서구(당시 영등포구)에 있는 답(논) 1353평을 사들였다가, 해당 토지를 1975년과 1983년 다른 사람에게 매도했다. 그런데 1971년 개정 하천법이 시행되면서 A씨의 토지는 국유지가 됐다. 서울시는 1989년 해당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당시 토지 소유자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해당 토지는 본인 소유였다가, 1971년 하천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됐다.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울시는 원고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타인에게 땅을 팔기 전 국유지가 됐으므로, 본인이 보상금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하천편입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은 하천편입 당시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귀속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울시는 원고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는 토지 매매계약에 따라 손실보상청구권도 함께 양도됐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하천구역으로 편입돼 국유로 된 토지는 사인 사이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다"며 "원고가 해당 토지를 매도했더라도 그와 같은 매매는 원시적으로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나 매수자 등 매매계약 당사자들이 당시 토지가 하천법 시행으로 이미 국유화됐다는 사실을 알았다거나, 서울시에게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청구권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에 따라 국유지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