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 착취물 사이트 14개 운영한 20대 검거
2024.05.27 10:56
수정 : 2024.05.27 10:5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성착취물 사이트 10여개를 운영하며 총 10만여개의 불법영상물 등을 유포한 미국 영주권자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미국 영주권자인 20대 남성 A씨를 지난 17일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말부터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14개를 운영하며 총 10만여개의 성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다크웹 등 불법 사이트에 돌아다니는 불법영상물을 수집해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올렸고, 자신의 사이트를 홍보하고자 생성형 인공지능(AI)를 이용해 가상인물의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어 유포하기도 했다.
이렇게 운영한 사이트의 일 평균 방문자 수는 총 2만여명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성인게임, 용품, 채팅, 방송 등 외부 배너광고 업체로부터 가상화폐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범죄수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죄수익금 등으로 인해 미국 현지 수사당국으로부터 수억원 대 불법 자금세탁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였다.
A씨의 노트북 내 합성작업 폴더안에 국내유명 연예인 사진도 발견됐지만 불법영상물 제작·유포에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경찰청의 대대적인 단속 지시가 내려온 후 모니터링을 하면서 A씨가 운영하는 사이트를 확인했다.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 공조를 통해 해외 서버업체 압수 수색을 했고, 장기간에 걸친 위장 수사를 통해 A씨의 인적 사항을 특정했다. 최근 HSI와 공조를 이어가면서 A씨가 필리핀에 체류하다 한국을 경유해 미국으로 돌아가는 동선을 파악하고 지난 10일 인천공항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불법 사이트 14개를 전부 폐쇄 조치하고 A씨가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확인 후 추징보전을 신청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A씨 검거 과정에서 HSI를 포함해 국가수사본부,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과 구축한 긴밀한 협조 체계를 토대로, 향후에도 불법 성착취물 공유사이트를 중심으로 사이버성폭력범죄 단속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가 피해자들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라며, "성착취물 유통경로 중 파급력이 가장 큰 불법 성인사이트 운영자는 추적을 회피하거나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