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뒷좌석에서 맨발 '쑤욱' 내민 여성..수차례 항의에도 아랑곳하지 않아 카메라 켰다
2024.05.27 14:00
수정 : 2024.05.27 14: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최근 비행기 내 민폐 승객으로 인해 불쾌함을 호소하는 사연이 많아져 온라인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27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지난 21일 터키에서 출발해 한국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한국행 비행기에서 한 한국인 여성이 민폐 행동을 보였다.
승무원이 제지해도 아랑곳 안해 카메라 들었더니 발빼
당시 비행기에 타고 있던 A씨는 “출장차 아제르바이잔에서 터키를 경유해 인천으로 복귀하던 중이었다”며 “그런데 저희 뒷좌석 한국인 여성분이 맨발로 발을 뻗더니 우리 좌석 쪽으로 넘어 왔다”고 설명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비행기 좌석 틈새로 맨발을 들이민 여성이 보인다. 발가락만 튀어나온 것이 아닌 발목부터 앞자리로 넘어 온 상태다.
A씨는 “승무원에게 컴플레인을 걸었음에도 같은 행동이 계속되자 카메라로 동영상을 촬영했다. 영상을 촬영하자 그제서야 급하게 발을 빼더라”라며 “요즘 들어 항공기에서의 이런 상식 이하의 행동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제주행 비행기에서도 두발 민폐녀 공분
앞서 지난 19일 제주도행 비행기 안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해 공분을 샀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된 사진에 따르면 한 여성이 비행기 안에서 앞좌석에 두 발을 올리고 있다.
글쓴이 B씨는 “나이가 30대 혹은 40대로 추정되는 여성으로, 이륙 이후 활공할 때부터 저 자세였다”며 “앞좌석에 사람이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고, 옆좌석에는 남편인지 애인인지 모를 남자가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승무원들이 지나다닐 때마다 흠칫 놀라기만 하고 제지하지는 않았다”며 “제 생각에는 또라이 건드려 봤자 시끄러워질 것 같으니까 그러려니 하는 눈빛이었다”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지난해 9월 비행기내 팔걸이에 맨발을 올린 뒷좌석 승객 때문에 고통을 호소한 승객의 사연도 있었다. 당시 원인을 알 수 없는 악취로 괴로웠는데 알고보니 한 남성이 맨발을 올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비행기 내에서 다리를 쩍 벌리고 앉은 남성 때문에 비행 시간 동안 괴로운 시간을 보냈다는 한 승객의 사연도 전해졌다.
한편, 현행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운항 중인 기내에서 폭언이나 고성방가, 등의 위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승객이 기장 등 승무원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