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부당광고' 여에스더, 경찰서 무혐의 결론

      2024.05.27 16:55   수정 : 2024.05.27 16:5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며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고발된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여에스더씨(59)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여씨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한 전직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은 여씨가 온라인 쇼핑몰 '여에스더몰'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광고했다며 지난달 11월 고발했다.


경찰은 그러나 여씨가 운영하는 쇼핑몰 광고가 식품표시광고법에 어긋나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해당 쇼핑몰은 식품표시광고법 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강남구청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
강남구청은 지난 1월 여에스더몰에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하면서 경찰 수사가 나올 때까지 집행을 보류한 바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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