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갈등' 시공사-조합 줄소송… 재개발·재건축 어쩌나

      2024.05.27 18:10   수정 : 2024.05.27 18:10기사원문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과 시공사간 공사비 증액 갈등이 소송전으로 비화되고 있다. 건설사들이 법적 대응에 나서지 않을 경우 추후 배임 문제로 불거질 수 있는 리스크도 한몫하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들어 건설사들이 조합을 상대로 공사비 증액과 관련한 법적 절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최근 대우건설은 지난해 입주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A 재건축 조합의 보유 상가 부지를 가압류 했다. 회사측에 따르면 지난해 조합과 공사비를 228억원 증액하기로 합의하고 입주를 마쳤다.
하지만 조합이 현재까지 약 178억원을 지급하지 않아 부지를 가압류했다.

회사 관계자는 "상가까지 분양하면 채권을 회수할 길이 막힌다"며 "회사 손실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가압류 등 법적대응에 나섰다"고 말했다.

GS건설도 지난 3월 서울 강북구 미아동 B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공사비를 추가로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분 256억원 등을 지급하라는 취지다. 입주는 오는 8월로 예정돼 있다. 회사 관계자는 "조합측에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지만 (조합측이) 제대로된 협의에 응하지 않아 소송을 걸게 됐다"고 설명했다.

롯데건설도 서울 송파구 거여동 C 재개발 조합(증액분 100억원)과 강남구 대치동 D 재건축 조합(80억원) 등을 상대로 공사비 소송을 진행중이다. 물가 인상과 설계 변경 등 공사비 증액분에 대한 소송인 것으로 알려졌다.

DL이앤씨도 지난해 말 인천 부평구 E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최근 조합과 공사비 증액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소송을 취하했다.

건설업계는 앞으로 소송·가압류 등 법적 대응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조합에 공사비 증액을 요구해도 논의도 쉽지 않고, 양측이 합의해도 증액된 공사비를 받는 것도 어렵다"며 "회사 손실을 넘어 법적 대응에 나서지 않을 경우 배임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른 건설사 관계자도 "현재 미청구공사금액이 계속 늘고 있는 상태로 언제든 부실로 연결될 수 있다"며 "배임 이슈로 번질 수 있어 소송전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한편 건설공사비지수는 2020년 3월 118.06에서 올 3월 154.85로 4년만에 31% 가량 상승했다.
같은 기간 주거용건물 공사비 지수도 118.47에서 154.09로 치솟았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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