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모 없다 속여 해외입양...국가책임 있나 하반기 결론
2024.05.27 18:16
수정 : 2024.05.27 18:16기사원문
27일 진실화해위는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조사개시 3주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며 이런 사실을 밝혔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해외 입양 인권침해에 대해 3차에 걸쳐 진상규명 조사 개시 결정이 이뤄졌고, 모두 367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해외입양 인권침해 사건은 친부모가 있는 영유아, 아동이 유괴되거나 부모의 동의 없이 해외로 입양된 사건이다. 해외입양은 1954년 이승만 대통령의 유시로 시작돼 고아입양특례법(1961), 입양특례법(1976) 등에 따라 보건사회부 장관이 허가·감독한 입양알선기관이 실시해 왔다.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친생부모가 있음에도 고아 혹은 제3자의 신원으로 조작돼 입양된 사실 등이 확인됐다. 네덜란드 등 입양 수령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과거 해외입양 과정에 국가 등의 불법행위와 아동·친생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중대 인권침해가 있었던 점도 밝혀졌다.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11월부터 1970~1990년대 해외입양을 담당했던 4개 입양기관(홀트아동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한국사회봉사회, 동방아동복지회(현 동방사회복지회))의 입양 관련 서류를 확보하기 시작해 조사 신청자 진술과 비교하는 등 조사를 벌이고 있다.
진실화해위는 확보한 입양기관 서류에서 불법입양으로 보이는 조작 사례를 일부 확인했다. 생모의 출산기록과 아이의 입양정보가 일치하지 않는다거나, 부모가 살아 있는데도 고아로 서류를 꾸민 사례 등이다. 또 진실화해위는 해외입양 과정에서 관련법의 위헌 여부와 위법성 여부를 다투고 있다. 피입양인의 신원과 정체성에 대한 권리침해 여부도 판단하고 있다. 특히 해외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책임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진실화해위는 1차 조사 결과 발표를 올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해당 발표는 해외입양과 관련된 첫 발표로, 국가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향후 관련 국가배상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원은 신송혁씨(48·아담크랩서)가 정부와 홀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홀트의 배상 책임은 인정했으나 정부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
지난 1979년 세살이었던 신씨는 미국에 입양돼 양부모의 학대 끝에 파양됐다. 이어 두번째 양부모 밑에서도 학대가 이어지며 재차 파양을 겪었다. 결국 신씨는 성인이 될 때까지 시민권을 얻지 못하다가 영주권 재발급 과정에서 청소년 시절 경범죄 전과를 이유로 2016년 한국으로 추방됐다. 신씨 측은 홀트가 입양 당시 신씨의 친부모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고아로 호적을 꾸며 해외로 보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신씨는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서도 홀트 등 입양기관이 모든 국제입양 절차를 대리할 수 있게끔 하는 '대리입양 제도'를 허용하는 등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