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호중 음주 증거 확실… 거짓말 탐지기도 필요 없어"

      2024.05.27 18:25   수정 : 2024.05.27 18:25기사원문
경찰이 '음주 뺑소니' 의혹 등으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씨(33)에 대해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키로 가닥을 잡았다. 위험운전치상은 음주나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 사람을 다치게 하면 성립한다. '음주운전' 혐의와는 별개로 적용될 수 있고,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증거로 필요한 음주운전과 달리 '음주 등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를 수사기관이 입증하면 된다.

음주운전치상 하나만으로도 운전자는 최대 15년의 징역이 적용될 수 있다.

■경찰 '위험운전치상' 입증 자신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2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최초에 김씨가 혐의를 부인하다 나중에 진술을 바꿨고 본인의 진술 내용과 저희가 확보한 증거자료 및 관련자 진술이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됐다. 김씨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도 구속됐다.

우 본부장은 "확보한 증거나 관련자 진술을 종합했을 때 김씨에 대한 위험운전치상죄 입증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객관적 증거가 있고 참고인 조사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거짓말 탐지 조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씨) 자백이 유일한 증거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는 "판례에 의하면 위험운전치상은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음주 기준치를 초과했냐를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음주 여부, 그 음주가 정상적 운전을 곤란하게 했는지 여부 등 개별 인과관계를 통해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나 관련자 진술로 볼 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죄를 입증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고 적용했다"고 했다.

■김호중 "소주 3잔" vs 경찰 "3병"

김씨 구속 기간 동안 경찰 수사력은 음주운전 입증에 집중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다. 김씨가 술을 마셨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했다는 점을 밝혀야 위험운전치상으로 처벌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실제 음주 측정을 하지 못한 경우 1심에서 실형을 받더라도 2, 3심에서는 감형되는 경우가 많다. 지난 2018년 9월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5중 추돌사고를 내 1명에게 중상을 입히는 등 10명을 다치게 한 A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A씨는 사고 직후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해 알코올 농도 수치가 확보되지 않았다.

음주운전 입증을 위해서는 '위드마크 공식'이 이용된다. 위드마크는 마신 술의 양, 체중 등을 계산해 시간 경과에 따른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추정하는 기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려면 위드마크 공식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며 "첫 음주 측정은 못했지만 다른 방법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법조계에선 향후 법원이 김씨의 음주량을 어디까지 인정하는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것으로 본다.
결과적으로 음주로 인해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어느정도였는지를 입증하는게 관건이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일 소폭(소주 폭탄주) 1~2잔, 소주 3~4잔을 마셨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그가 최소 소주 3병가량을 마신 것으로 보고 있다.


김경환 변호사(법무법인 위드로)는 "피의자가 음주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법원에서 인정하는 형사처벌 수위는 다른 문제"라며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명확히 인정되지 않은 체 위험운전치상으로 법원에서 다투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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