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옥해 죽여버린다"..'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구체적 탈옥 계획 증언 나왔다
2024.05.28 05:33
수정 : 2024.05.28 05:3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혼자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발차기로 쓰러트린 뒤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동료 수감자에게 구체적인 탈옥 방법까지 말하며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오후 '보복 협박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 A씨에 대한 공판에서 증인신문 절차를 시작했다.
작년 초 A씨와 같은 구치소 수감실에 있었던 유튜버 B씨는 이날 화상으로 증인 신문에 나섰다.
B씨는 “구치소 수감 중에 외부 병원을 다녀온 일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A씨가 병원 구조를 물어보고 출소하면 병원에 열쇠가 꼽힌 오토바이를 준비해달라고 했다”며 “수시로 피해자 빌라 이름을 말하며 탈옥해 찾아가 죽여버린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A씨가 피해자 때문에 1심에서 상해 사건이 아닌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이나 받았다고 말하며 굉장히 억울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가 피해자의 언론플레이 때문에 자신이 중형을 선고받았는데 유튜브 방송으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했다”며 “이렇게 언론플레이하다가는 언제 어디서 죽을지 모른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A씨가 유튜브 방송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줘 더는 사건이 공론화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한 B씨는 "A씨의 수첩에 돌려차기 피해자뿐만 아니라 1심을 선고한 판사, 검사, 전 여자친구 등 보복 대상이 적혀 있었고 이를 찢어서 폐기했다"고 했다. 또 다른 증인 C씨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가해자 A씨는 보복 협박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나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동료 수감자들이 유튜브 수익을 위해 입을 맞추고 거짓된 진술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B씨는 “유튜브 구독자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든 형량을 줄이려고 하는 A씨가 제대로 처벌받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에 구치소 내에 있었던 일을 유튜브 방송에서 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는 취재진에 “검사와 판사 이름까지 종이에 적어놨다는 것은 나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국민을 향한 보복”이라며 “구치소 동료들에게 허세로 자신을 보복하겠고 말한 줄 알았는데 구체적으로 오토바이까지 준비해달라고 했다는 것에 놀랍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 서면에서 A씨가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무차별 폭행한 일이다. A씨는 당초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강간살인 미수가 적용돼 징역 20년으로 형이 무거워졌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