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에서 처음 만난 중년 女에게 혼난 유튜버 '백만송희'.. 왜?
2024.05.28 09:59
수정 : 2024.05.28 09: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한 중년 여성이 혼자 산에 오른 여성 유튜버를 혼내는 영상이 화제다.
27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혼자 등산하는 여성 유튜버에게 조언해주는 아주머니'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는 구독자 28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산 속에 백만송희'가 지난 4월25일 강원도 춘천시 삼악산에서 촬영한 영상을 캡처한 것이다.
홀로 산에 오른 백만송희는 "오늘은 정말 사람이 없다. 이런 경험이 오랜만이라 살짝 무섭다"고 말했다.
이때 한 중년 여성과 마주쳤고, 그는 백만송희에게 여자 혼자 등산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경고하기 시작했다.
중년 여성은 "(어떤) 아줌마가 혼자 산에 갔다. 친구가 같이 가기로 했는데 펑크를 냈다"며 "그 자리에서 어떤 남성이 성추행해서 죽였다. 한 5년 됐다"고 산에서 일어난 사건을 전했다.
이어 "혼자 오면 안 된다. 최소한 두 명씩 다니라고 맨날 캠페인 하지 않냐"며 "난 63세인데 혼자 안 온다. 혼자 오는 건 용기가 중요한게 아니라 위험한 짓거리다. 지방 산에 혼자 오면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백만송희는 "엄청나게 혼났다. 생각 정리하는 날도 필요해서 혼자 왔는데 혼내시니까 더욱 와닿아서 최대한 혼자 안 와야겠다"며 "안 무서웠는데 저렇게 말씀하시니 더 무서운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일은 실제로 일어나기도 했다. 사건은 지난해 8월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생태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범인 최윤종(31)은 성폭행을 목적으로 철제 너클을 손에 끼고 피해자를 폭행, 목 졸라 사망에 이르게 했다.
피해자는 초등학교 교사로 방학 중 연수를 위해 등산로로 출근하다 변을 당했다.
이에 지난 1월 1심은 "살해의 고의 등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