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본회의 직회부 7개 법안 처리해야...김진표, 결단 내려주길"

      2024.05.28 10:26   수정 : 2024.05.28 10:2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오늘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뿐만 아니라 최소한 본회의에 직회부 돼 있는 7개 민생 법안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려면 최소한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들까지라도 처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다"며 "사실상 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들에 대해 논의했지만 아시다시피 별다른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회동 내내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했다"며 "국민의 삶을 무한히 책임져야 할 집권 여당으로서 산적한 민생 법안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것은 최소한의 책무를 하지 않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마지못해 해병대원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를 위해 표결에는 참여하겠다고 했지만 집권 여당이 이렇게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는 상황이 기가 막힌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자기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21대 국회가 마무리를 잘할 수 있게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외에도 본회의에 직회부된 7개 법안을 부의·상정해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은 △민주유공자법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7건이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국회법을 언급하며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법률안을 의사일정으로 정한 경우에는 1일이 경과하지 않아도 상정이 가능하다.

박 원내대표는 "당장 21대 임기 만료를 하루 앞둔 상황이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무엇이 특별한 사유겠나"라며 "이제 충분히 협의했으니 오늘 바로 상정하고 처리하면 된다.
하나같이 국민 민생과 직결된 중차대한 법안인 만큼 김 의장이 결단을 내려주시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2시에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개최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돌아온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며, 민주당은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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