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채상병 특검법 국힘 이탈 최대 9표..다른 흐름에 희망"
2024.05.28 11:04
수정 : 2024.05.28 13:2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재표결에 부쳐질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국민의힘 이탈표(가결표)가 최대 9표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과 소통한 사실을 전하며 "최대 9표까지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중) 일곱 분은 만나뵙거나 전화통화를 했고, 어제 한 분을 더 해서 한 여덟 분과 전화통화 또는 면담을 했다"며 "가결표를 던지겠다고 말씀하신 분은 한 분이고, 세 분 정도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진행자가 '그럼 그 네 분이 지금까지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5명과는 별도의 인물인가'라는 질문에 박 의원은 "전혀 다른 분들"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에서 현재 채 상병 특검법에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인 인사는 안철수·김웅·유의동·최재형·김근태 등 5명이다.
박 의원은 "제가 만나 뵈었던 분 중 한 분은 '당내에 다른 흐름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다. 반대하는 것이 당론으로 정해졌고 지도부도 열심히 표 단속을 하고 있지만 그것과는 다른 흐름도 존재한다고 저는 받아들였다"고 했다.
이어 박 의원은 "지금 이야기 되는 그 표보다 좀 더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 섞인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도 말했다.
박 의원은 "10표 넘는 이탈표가 나온다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확실히 이 사안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동시에 당정관계 재정립 등의 문제에도 동의하거나 고민하는 의견들이 꽤 있다는 걸 반증하는 증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본회의장에 입장하되 기표소에는 들어가지 않는 방식으로 재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에 대해 박 의원은 "그 방법을 쓸 수 없을 것 같다"고 예측했다.
박 의원은 "어제 국회 사무국에 확인했다"면서 "투표장(기표소)에 들어간 사람들만 출석으로 인정된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채 상병 특검법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해당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출석이 가능한 295명이 모두 투표할 경우, 국민의힘에서 17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면 통과된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