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주인 없는 땅' 1046필지 국유화 추진
2024.05.28 10:33
수정 : 2024.05.28 10:33기사원문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돼 새로 등록됐거나 소유권에 대한 내용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기간 안에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지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올해 4월 말 기준) 총 2만5989필지 94.4㎢(공시지가 기준 2조 4000억 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