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500만원 받아, 206만원은 '필리핀 이모님' 주라구요?"
2024.05.28 11:09
수정 : 2024.05.28 11:0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오는 9월부터 본격 배치될 예정인 필리핀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와 관련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당초 월 100만원 가량의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최저임금 적용으로 월 이용료가 206만원으로 오르면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어서다.
지난 26일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필리핀 정부는 최근 한국에서 일할 가사도우미 선발 절차를 시작했다.
이들은 고용허가제(E-9) 인력으로 입국하며 고용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인증기관에 소속돼 각 가정으로 출·퇴근한다. 다만 전일제로 한 가정에 소속되는 것은 아니기에 주 최소 30시간의 근로시간을 보장받기로 했다. 이 조건에 맞춰보면, 올해 최저임금 9860원을 적용할 때 최소 월 154만원가량의 급여를 받게 된다. 주40시간 일할 경우 주휴수당 포함 약 206만원을 받게 된다.
가사·육아 도우미 공급 부족에…"저렴한 가격에 쓰려 했는데"
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우선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가사 및 육아 도우미 취업자 수는 2014년 하반기 22만6000명에서 지난해 하반기 10만5000명으로 반 토막 났다. 서울시에 따르면 아이돌봄서비스 평균 대기기간은 1주에서 3개월에 달한다.
공급이 줄다 보니 이용료는 상승세다. 지난해 가사도우미 이용료는 전년보다 5.7% 상승했다. 현재 기준 돌봄 서비스 비용은 통근형은 시간당 1만5000원 이상, 입주형은 월 350만~450만원(중국 동포 월 250~350만원) 선이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이 급물살을 탄 것도 ‘저렴한 가격’ 때문이었다. 홍콩·싱가포르 모델처럼 월 100만원 수준의 이용료를 내게 해 가계의 돌봄 부담을 덜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홍콩·싱가포르와 달리 한국이 국제노동기구(ILO)의 '차별금지 조약'에 비준한 국가라는 점이 발목을 잡았다. ILO 협약 111호에 따르면 인종이나 피부색, 출신국에 따라 고용제도를 구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월급 절반 주면 뭐가 남나" 맞벌이 가정 '분통'
이에 최초 논의와는 달리 확정된 정부 계획안에는 필리핀 가사도우미들도 최저임금을 적용받게 됐다. 해당 계획안이 발표되자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적극 환영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월급 100만원은 자국에서 받을 수 있는 임금의 몇 배 수준"이라며 "시범 사업 참여가 유력한 필리핀은 1인당 GDP가 3500달러로, 우리의 10분의 1 정도"라고 최저임금 적용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도 주 40시간 206만원을 주고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고용할 이유가 없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4분기 월 평균 가구소득이 502만원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맞벌이 가정이라도 한 명의 월급 대부분을 가사도우미에게 투입해야 하는 셈이다. 게다가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중국동포 등을 쓰는 비용과도 큰 차이가 없어 굳이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쓸 이유가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이 상당한 수준의 영어 실력을 갖추고 있어, 돌봄 서비스를 받는 동시에 자녀의 영어 실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정부는 일단 시범 도입을 한 뒤 가격을 낮추는 방향을 고민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숙식 제공을 하는 대신 월급을 감액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한국은행은 지난 3월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에서 △개별 가구가 사적 계약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방안 △돌봄서비스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