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기밀 빼돌려 특허소송…전 삼성전자 부사장 구속 기로
2024.05.28 11:09
수정 : 2024.05.28 11:1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 내부 기밀 자료를 빼돌려 신생 업체 소송 업무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 전직 임원이 구속 기로에 선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IP센터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2010~2018년 삼성전자 IP센터장을 지낸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 내부 직원과 공모해 중요 기밀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삼성전자가 음향기기 업체인 '테키야'의 오디오 녹음장치 특허 등을 무단으로 이용했다며 테키야와 함께 특허 침해 소송을 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하지만 소송을 맡은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이달 9일(현지시간) 삼성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안 전 부사장이 불법행위와 부정한 방법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을 삼성 승소의 중요 이유로 제시했다. 당시 재판부는 "삼성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판시했다.
삼성디스플레이의 사내 특허 출원 대리인 등을 선정하는 대가로 한국·미국·중국 특허법인으로부터 수년간 약 6억원을 수수한 혐의(업무상배임 등)를 받는 삼성디스플레이 전 출원그룹장 이모씨도 이날 함께 구속 심사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안 전 부사장과 이씨에 대해 각각 지난 1월과 4월에도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한 바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