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법무부, 법률플랫폼 관련 실효적 대책 마련해야"

      2024.05.28 15:24   수정 : 2024.05.28 15:2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법률플랫폼의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 법무부에서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변회는 28일 성명을 내고 "법무부는 지난해 9월 26일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판단하면서 법률플랫폼은 서비스 운영 방식에 따라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며 "나아가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면서 법률플랫폼의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 처분을 취소하면서도, 현행 법체계로는 로톡 같은 신규 플랫폼을 합리적으로 규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해당 법률플랫폼은 법무부 결정 이후에도 지적사항을 전혀 개선하지 않았다는 것이 서울변회의 주장이다. 서울변회는 "특정 법률플랫폼은 상세한 결정 내용에 대해 오히려 쉬쉬하면서, 대외적으로는 그동안 운영 방식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여론을 호도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회는 △소비자 입장에서 플랫폼과 가입 변호사 간 '이해관계'가 있다고 오해할 정도로 플랫폼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 △특정 변호사와 소비자 간 '연결 가능성'을 높이는 플랫폼 서비스 등 법무부의 지적사항과 관련한 법률플랫폼의 지적사항 불이행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온·오프라인에서 '법률고민 처음부터 ○○플랫폼하자', '법률문제는 ○○플랫폼에 물어보세요' 등 문구를 사용하거나, 유료 회원 변호사를 다르게 표시하는 행위 등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서울변회의 판단이다.

서울변회는 "왜곡된 정보와 여론을 바탕으로 변호사단체의 자치성과 법률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며 "법무부 의견 수렴 절차가 끝나지 않았고, 개선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해당 법안이 상정될 수 없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그러나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저격하는 비난 보도가 나오는 등 부적절한 상황이 거듭 연출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스스로 밝혔던 법률플랫폼의 문제점들을 일소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플랫폼 업체에 의한 법률시장 독과점 및 자본 종속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자유, 재산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법률서비스 특성상 국민의 피해는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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